금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며 경제 위기 때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. 하지만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,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이다. 특히 2025년 현재 한국의 세법에 따라 골드바, ETF, 가상자산(코인) 형태로 금에 투자할 경우 각각의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. 이번 글에서는 금 투자 방식별 세금 차이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다.
1. 골드바 투자: 실물 금에 대한 세금 규정
골드바는 대표적인 실물 금 투자 방식으로, 직접 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하지만 실물 자산인 만큼 매입, 보관, 처분 시 다양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.
① 부가가치세(VAT) 부담 여부
대한민국에서는 순도 99.99% 이상의 투자용 금(골드바, 금화)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. 하지만 가공된 금제품(예: 금장신구, 금장식품)은 부가세 10%가 부과된다.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순금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.
②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는 존재할까?
현재 한국에서는 개인이 골드바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보유세(재산세)가 부과되지 않는다. 하지만 금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.
- 개인 간 거래 시: 양도소득세 없음
- 한국조폐공사, 금 거래소 등을 통한 매각 시: 양도세 없음
- 사업자로 등록된 금 도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: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가능성 있음
즉, 개인 투자자가 골드바를 보유하다가 거래소 등을 통해 매각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, 사업 목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.
③ 금 거래소 이용 시 유의점
골드바를 거래할 때는 공식 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. 다만 매매 차익을 줄이기 위해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, 거래소별로 수수료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.
2. 금 ETF 투자: 주식처럼 거래하는 금 투자
금 ETF(Exchange Traded Fund)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, 증권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. 실물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높고 거래가 간편하며,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.
① 증권거래세 적용 여부
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ETF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 거래와 차별화된 점으로,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②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
금 ETF는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된다.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클 경우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.
③ 해외 금 ETF 투자 시 주의할 점
해외에 상장된 금 ETF(예: SPDR Gold Shares, iShares Gold Trust)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22%가 부과된다.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만, 해외 ETF는 양도차익에 직접 과세되므로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3. 가상자산(코인) 금 투자: 디지털 금 거래의 세금 기준
최근 가상자산(코인) 시장에서도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등장했다. 대표적으로 금의 가치를 추종하는 암호화폐(Gold-backed Cryptocurrency)와 금 ETF 토큰이 있다.
① 대표적인 금 관련 가상자산 종류
금 기반 가상자산은 실제 금을 디지털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암호화폐이다. 이러한 자산은 특정 기관에 의해 금과 1:1로 연동되며,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 금의 소유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- PAX Gold(PAXG) - 미국의 Paxos가 발행한 금 연동 암호화폐로, 1개의 PAXG 토큰은 1트로이온스(약 31.1g)의 실물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.
- Tether Gold(XAUT) - 테더(Tether)에서 발행한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, 보유자는 해당 토큰을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.
- Digix Gold Token(DGX) - 싱가포르 기반의 DigixDAO가 발행한 금 연동 토큰으로, 1 DGX는 1그램의 실물 금과 연동된다.
② 가상자산 거래세 및 과세 기준
한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 가상자산으로 금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22%가 부과된다.
-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
- 초과 금액은 22% 양도소득세 부과
③ 글로벌 과세 정책과 차이점
미국, 유럽 등에서는 금 관련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으며, 보유 기간과 국가별 규정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지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
결론: 투자 목적에 맞는 방식 선택이 중요
금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물 골드바는 보유세 부담이 없지만 거래 시 일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, 금 ETF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. 반면, 가상자산 기반 금 투자는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.
투자 목적과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 단기 차익을 원한다면 ETF가 유리할 수 있고, 장기적인 자산 보유 목적이라면 실물 금이 적합할 수 있다. 또한,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 투자는 기술적 혁신과 함께 세금 부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.
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,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금 투자의 핵심이다.
IBK기업은행 경제 연구소는 "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재상승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금 투자의 매력도가 상승했다, "고 평가했다고 하네요.
" 저는 비트 코인과 돈이 아닌 다른 암호 화폐의 팬이 아닙니다.
그 가치는 변동성이 높고 빈약 한 공기를 기반으로 합니다" -- 도날드 트럼프 --